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준’ 관련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70세 이상’-‘65~70세 미만’ 2단계로 연금지급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의 대상과 적용방법 등 주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26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8일가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 선정기준을 올 하반기 중 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고시키로 했다.

선정기준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균등화 지수(독신:부부=1:1.62)를 준용해 차등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공적연금 급여액을 포함,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노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병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의 역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해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노인 단독가구는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된다.

노인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만원을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했다.

연금지급을 위한 국가의 비용부담 비율은 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규정했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임대, 이자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 기타(분양권, 골프장 회원권 등)가 포함되며, 모든 재산은 동일하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제정 공포될 예정이며, 08년에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된다.

1단계로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금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 간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적용대상이 대규모(1단계 약 190만명, 2단계 약 110만명)인 점을 감안,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를 통해 안내상담 및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고 올 12월 중 연금지급결정 예정통보를 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둬 탈락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