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타 법률에 의한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 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수급희망자,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급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10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해 요청토록 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 관리, 보고업무의 전산화 등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수정안에서는 연금수급희망자 등이 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입법예고안 제3조 제1항 제6호의 증여재산은 이 시행규칙 공포 당시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 적용례를 신설했다.
기초노령연금법 하위규정 수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까지 제정, 공포되면 내년에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