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경시하거나 법을 경시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일 낙태수술을 한 의사 A씨와 수술을 부탁한 주부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낙태죄 등을 적용, 각 징역 10월(자격정지 2년)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부 B씨는 임신중이던 지난해 7월께 남편이 근무중 사망하자 A씨에게 부탁, 낙태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 피고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스러져갔고, 이는 생명에 대한 경시적 심성을 나타낸 성행”이라 들고 “또한 A씨는 2년전에 태아를 낙태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낙태죄를 범한 후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으나, 더 이상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로, 살인죄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경찰서 지구대내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C피고인과 D피고인에 대해 각 징역 1년 2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올 4월 7일께 자신의 처제를 때린 이모씨(25)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폭행을 한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비트는 등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경찰관에게 위세하여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들의 법경시적 심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C피고인은 선고기일인 지난달 6월께 소위 동생을 데리고 와 방청했는데, 선고연기로 법정을 나가게 되자 법정 밖에서 약 20명의 동생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아직도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 탈퇴하지 않았음을 재판장에게 인식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김준호 기자(kimjh@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