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에 결합돼 있는 혈당측정기’와 ‘콘돔’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6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7일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와 콘돔의 경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의료기기 판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