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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휴폐업시 처방전 등 이관-보관 의무화’ 추진

이낙연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약국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 넘기거나 직접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의원(중도통합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의 주요내용은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2조제2항 신설)는 것.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약사법에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보관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