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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에 고용된 약사, 면허취소-자격정지”

장복심 의원 “경영이익 우선추구 문제많다” 지적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및 한약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고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약사출신인 장복심 의원은 “무자격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오더메이드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토록 유도하며, 부당하게 의약품의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79조제2항제3호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