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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관리료 차등 기준’ 고시

폐쇄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제외…10월부터 적용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기준이 확정 고시됐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의 경우 요양기관 현황통보시 심평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하며,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한다.

전담간호사 기준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배치돼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1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간호사 중 비정규직 간호사(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은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병상 수와 평균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하게 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도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자동 4등급으로 산정된다.

이밖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이 삭제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