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IMS 관련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혓다.
의협은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행위인지, 한의사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의료행위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는 너무도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이번 IMS 관련 고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IMS 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진단학, 신경학, 영상의학,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과학, 마취통증의학 등의 이론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외에 30~120시간의 IMS교육 및 시술로 인한 현대의학적 합병증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한 필수 교육내용으로 볼 때 한의사는 IMS를 할 수 없으며, 본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위에 열거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만의 기전도, 침술만의 기전도 아니고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공통되는 일부 기전일 뿐”이라며 “침술연구에서 경혈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는 일부 침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경혈의 존재가 규명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IMS는 손상을 덜 주는 미세하고 끝이 무디며 둥근바늘을 사용할 뿐, 경혈이론에 근거한 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바늘의 사용은 IMS뿐 아니라 각종 수술적 치료시에도 유사하게 사용된다”며 “과민화 억제를 위한 자극과 유착제거를 위하여 바늘을 헤치고 나가며 전진 및 후퇴하고 밀고 베고 회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침술의 보사, 제삽, 작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의학적 통증이론에서 ‘압통점’이란 신경섬유 및 수용체의 과민화에 의한 자발적 전위발생 및 통증과민 현상일 뿐, 한의계가 말하는 ‘아시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러한 통증을 원천적으로 유발하는 병소에 바늘을 도달시킬 경우에는 통각수용체의 자극에 의해 뻐근함과 찌릿함 등이 나타날 뿐이며, 애매모호한 개념의 ‘득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침술이나 IMS는 전부 시술의 깊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은 얕은 부위의 시술 위주이고, 주로 척수신경 주위의 과민화와 유착부위에 도달해야 하는 IMS는 현대의학적 교육 수료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심부시술”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수년간 IMS관련 학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술률을 줄이며 사회생활 복귀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임상결과를 많은 논문들을 통해 학계에 보고하여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 경험을 축적한 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