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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A씨 시술, 한방행위 여지”

고법 판결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향후 양측 추이 주목

대법원이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치료를 한 시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시켰다.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열린 A씨의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소위 IMS소송이라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시술한 것이 한방의료의 침술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행한것은 한방의 침술이 아닌 양방의 IMS 시술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A씨의 행위가 한방의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행위는 한의사만이 할수 있는 한방의료의 침술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IMS를 시술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시킨 것. A씨의 행위가 한방의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며 “또한 침을 경혈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피부 표면에 직각이나 경사진 방법으로 꽂았는데 이같은 사항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등법원이 이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IMS가 한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A씨의 소송사건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움직임에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