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령안’ 입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행정사회분과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인력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간호사 수 대비 병상 수 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감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다”며 원안동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감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이라 볼수 없으며, 저출산 시대에 미숙아를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도록 중환자실의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큰 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종합전문병원 40개와 종합병원 68개, 병원 15개가 대상이 되며, 연간비용은 가산금액 63억원, 감산금액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등급의 경우 1.0:1 미만인 경우, 2등급은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3등급은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등급은 2.0:1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1등급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2등급은 15% 가산, 3등급은 0%, 4등급은 25%를 감산한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둬야 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점수는 기존 1693.10점에서 2031.72점, 종합병원은 1560.61점에서 1872.73점, 병원은 1257.47점에서 1508.96점으로 각각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