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의무기록을 허위 또는 과장해 조작하는 병원에 대해 정부가엄중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복지부는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해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 수정하고 있어, 의료기관평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무기록은 의료행위의 결과로서 후속진료와 의료분쟁 등에 대비해 충실히 기록돼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이 한 일부 병원이 진료기록을 추후에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뒤 “다만, 나중에 진료기록을 정비하더라도 여타의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례는 불법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04년부터 3년을 한주기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무기록 점검이 의료기관평가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