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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기관 근무자 ‘보건관리 지도점검’ 강화

노동부, 연 2회 지도점검 실시…보건관리 업무지침도 배포

정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한 보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소규모 병의원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동시에 협력업체 책임관리 강화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도 시행된다.

특히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의협과 병협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병원 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만3000여개 의료기관에 52만여명의 근로자 5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222명),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54명), 뇌심혈관질환(34명, 이상 07년 10월 현재)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보건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보건관리가 양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 등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병원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준이 한층 더 나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