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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 재등록제도 검토해야”

안명옥 의원, 정책제언…토론 및 여론수렴 필요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이 ‘면허갱신제도’와 ‘면허 재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적응과 신기술 습득을 통한 보건의료계의 선진화를 위해 면허갱신과 면허 재등록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면허갱신제도와 관련 “면허갱신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선진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 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현직에서 장기간 떠나있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 최신기술 습득 등 재교육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 재등록제도에 대해서도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교육이수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면허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면허 재등록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외국면허소지자의 경우 면허 재등록제도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실제 관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와 해당업종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면허를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가 아니라 사용만 금지되고 이후 재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면허갱신제도는 기존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밀어붙이기식 제도 강행은 제도의 조기 정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실패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현재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구분해 적용되고 있는 의료법과의료기사법 대신 보건의료인별 독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러 전문직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규율하는 것은 정책 수립 시 그 모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별도의 독립법으로 이들 보건의료인들의 해당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통령, 복지부령 등으로 미뤄온 각자의 업무 영역과 특성을 법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밖에도 ▲의사실기시험 포함 및 일정기간 실습기간 후 의사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복지부내 보건복지 면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 면허등록부터 보수교육, 면허갱신, 면허 재등록까지 총괄토록 하는 ‘보건복지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마련 및 주기적인 평가규정 수립을 통한 ‘보수교육의 강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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