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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특별소위 구성

여야 대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등 2건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특별소위원회가 가동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산하 국민연금특별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결정키로 하고 위원회 구성과 논의 범위 등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복지위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정부, 박영선 의원, 안명옥 의원, 장복심 의원)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또한 복지위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당초 30여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운영과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으로 인해 단 2건의 법안만 통과시키는 등 논의력 부재를 나타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