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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업평가 추진 앞두고 의약계 ‘동상이몽’

과정평가에는 일치…평가항목·위원구성 어려움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사업 준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의약계 단체들이 분업과정의 평가 강화 등 평가항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분업시행후 시행되는 첫 평가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약계 단체에 의하면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해 분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분업초기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약사회 의약품 구비노력, 의약품의 생동성 확보 노력 등 의약정 합의내용이 얼마만큼 지켜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의약정 합의문에 약사의 직접조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불법조제로 다뤄져야 하고 이는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사회는 영역별 평가내용도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처방목록 제출현황 평가 *처방전 발행매수 *의료기관 불법조제 *일반약 가격상승 및 마진률 저하 등 약국경영 여건 변화 *의료기관·약국의 위치이동 여부와 불편사항 *분업이 제약·의약품 유통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도 보사연의 기초연구 보고서에 대해 분업에 대한 과정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분업의 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 등에 평가가 미흡하며, 정책평가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보사연이 정부 산하 기관의 성격을 의식하여 ‘내부평가’ 수준에 그쳐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는 분업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방향으로 평가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분업을 환자권리 관점의 평가항목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평가 추진위원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위원 선정을 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중 분업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설 계획이나 위원구성, 평가지표 마련 등 난제가 많아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