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상수 의원 등 130명의 여야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 등은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