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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의료기관도 책임’ 법발의

장향숙 의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경우 처방을 시행한 의료기관에게 환수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단은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한다(안 제52조의2 신설)’는 것.

아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법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06년 12월 대법원이 부당 약제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건보공단은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며 “또한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요양기관이 거짓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안 제98조제3항 신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장향숙 의원 외에 김부겸, 김춘진, 노영민, 노웅래, 백원우, 우윤근, 유시민, 이미경, 한명숙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