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전에 출산율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반영토록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파급효과는 매우 광범위해 단일 계획 또는 정책에 의해서는 정책효과 달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영향분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안명옥 의원 외에 고진화, 김무성, 김석준, 김충환, 배일도, 이윤성, 정화원, 주승용, 진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