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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파라치' 신고, 포상금 4385만원 지급

부패방지위, 건보 급여비 부당청구 병원·약국 확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한 병원·약국 등을 신고한 속칭 '醫파라치'행위자 4명에게 보상금 4385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부방위에 의하면 한 병원이 진료 날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제보자에게 보상금 997만원을 지급했으며,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고가 의약품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있는 약국으로 부터 1831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게 보상금 183만원을 지급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2년 1월 이후 건강보험 허위청구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36조에 따른 것으로, 부방위는 지금까지 모두 32억2000여만원을 환수해 신고자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