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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6개과목·4개 특정질환 시범 실시

복지부, 내달 15개 병원 지정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 부터 산부인과·소아과·신경외과·안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뇌혈관질환·심장질환·알코올·화상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위해 운영중인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위원장 보건정책국장)는 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월중 병원협회와 함께 '전문병원 시범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기준 및 신청 방법을 공고한뒤, 추후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범전문병원 15개소를 최종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전문과목과 뇌혈관질환·심장질환·알코올·화상질환 등 4개 특정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요양기관 선정기준은 전문분야 환자 구성비가 '특정전문과목 환자가 전체의 60%이상, 특정질환 환자가 전체의 50%이상 점유'라는 종전 방침을 다소 완화시켜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문병원 본사업 운영 부터는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적정성 평가는 기존 전문병원 형태로 운영하던 기관은 시범기관 신청시점 이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새로 시범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6개월간의 실적 적용과 특정질환 전문 진료능력을 갖춘 인력과 시설기준 구성요건을 참작해 반영키로 했다.
 
시범기관 지역안배는 같은 시·군·구내에 동일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 지정은 1개로 제한하되, 동일지역 인구가 50만명이 넘어설 경우 시범사업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관 선정기준에서 시설의 경우 외과계 병원은 수술실 3개 이상, 진단방사선실, 치료방사선실, 재활의학치료실, 임상검사실, 해부병리검사실, 생리기능검사실을 합한 면적이 당해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의 15% 이상이 되어야만 하며,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EG(뇌자기도 촬영기), 혈관조영촬영기 등의 의료장비를 전문과목 특성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심장병, 화상치료 등)에 대해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급) 수준의 표준화 또는 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