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입주하는 신축 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동네의원에도 일정 면적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는 휠체어가 이동하기 쉽도록 대변기 주변에 여유 공간을 둬야 하며 손잡이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화장실은 건물에 한곳에만 설치해도 되며, 기존 건물은 증·개축과 용도를 바꿀때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법령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시군구에서 내리는 시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2009년까지 공공시설을 찾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전철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113개, 에스컬레이터 79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이미용실과 대형 수퍼마켓이 입주한 건물도 해당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