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국회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형사처벌특례·조정전치주의·의료사고 피해구제기금·입증전환책임 등 주요 쟁점이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형사 사건화를 부추기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단체장은 4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이기우 국회의원과 만나 이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이기우 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 내용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의무과실 보상 기금마련시 보험사업자 등 부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 *의료사고 과실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다.
의료계는 "이 의원의 안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조정제도와 소송을 동시에 제기 할수 있어 이중 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잇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이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행위의 목적상 위법성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범위를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형사 사건화를 방지하고, 이로인한 진료 위축과 왜곡을 막아야 한다"면서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범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무과실 보상기금을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제한적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기금마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의료사고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입증책임을 질것이 아니라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과실유무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피하거나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하면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병원계도 "지금까지 번번이 의료분쟁조정법이 무산된 배경에는 의료인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법안에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돈은 돈대로 내면서 안전하게 진료할수 있는 보호장치도 없이 형사소송만 부추기는 법안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과 관련, 의협과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각 단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제정을 목표로 준비중인 이 법안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