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식대중 본인일부부담 예외 대상에 대한 웹메일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5일 식대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인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환자에 대한 기존의 보장기관 통보절차를 오는 5월부터 심평원에서 일괄, 매월 웹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통보내역은 *수급권자주민번호 *성명 *의료급여종별 *진료개시일 *입원일수 *적용수가구분 *심결총진료비 *의료기관기호 *의료기관명칭 *접수번호 *심사차수 *지원구분 등이다.
식대 예외대상으로 통보 받으려면 심평원 홈페이지 가입과 함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My Page>웹메일을 클릭하고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 통보' 메일을 선택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한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3조제3항에서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 예외대상인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보장기관으로 통보토록하며 그 통보서식은 현행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로 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