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6일 청구S/W 품질향상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청구를 목표로 추진중인 청구 S/W검사인증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63개 업체가 청구 S/W업체의 가격할인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솜정보 등 63개 업체는 청구S/W시장 점유률의 약 88.3%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절대 다수업체가 가격할인 행사에 참여 함으로써 인증제 실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청구 S/W업체들과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구 S/W인증제의 원활한 시행과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청구 S/W업체들과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참여업체 전체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에 의해 모든 S/W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할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63개업체는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는 청구S/W업체의 S/W를 사용하던 요양기관이 검사를 받은 S/W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인증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행사 참여 청구S/W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의약계 단체에도 이를 적극 홍보하여 요양기관의 권익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S/W가격할인참여행사는 청구S/W의 소비자인 요양기관이 양질의 S/W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진료비(약제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청구 S/W인증제의 연착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S/W업체의 검사편의를 위해 7개 지원에서 진료비(약제비)청구 프로그램 검사신청서 접수·검사결과 통보와 프로그램 사후 품질관리, 프로그램검사를 수행토록 심평원 S/W검사업무 프로세스를 가능한 간소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