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률 공개와 관련,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상위 25% 의료기관(병·의원)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알권리 제고를 위해 지난달 심평원 산하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주사제 처방률 우수의료기관(항생제 주사제 처방율 낮은 의료기관)의 처방률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이달 20일쯤 전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 처방율 상위 25% 의료기관의 공개는 *의원은 2만500여곳 중 상위 25%인 5100여곳 *병원은 580여곳 중 145여곳으로 의료기관명과 처방률이 함께 공개되며 진료과는 과목별, 지역별로 구분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네의원은 과목별 상위 12.5% 기관, 지역별로 12.5%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중앙평가위에서 항생제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상위 25% 우수기관을 공개키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개하기로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주사제 처방율이 낮은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됨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의미있는 효과가 예상되는 한편 기타 의료기관은 일정부분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아직 공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공개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등 관련 단체와 다각적인 대화를 갖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공개방법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이번 주사제 공개가 의료계와 국민(환자) 모두가 주사제 사용율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의료계의 자율적인 사용감소 의지와 환자들의 주사제 투약요구가 감소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참여연대측이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알권리를 주장하며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율 공개요구와 관련, 정보공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산하 중앙평가위에서 주사제 처방율의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했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주사제 처방율 공개와 관련, 시민단체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항생제는 질병 또는 환자상태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약이며, 이 같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이용해 전체 환자 중 항생제 처방비율을 산출한 처방율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는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경향과 추이를 분석하고 개별기관에 비교정보를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항생제 과다 처방할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스크리닝(screening)하는 지표 등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처방율이 높고 낮은 단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구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항생제 남용기관 또는 적정 사용으로 불신과 과신을 만드는 정보로 왜곡 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특히 각 나라마다 질병구조, 보건의료환경 등이 달라 WHO에서도 국제표준의 항생제 처방율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전체적으로 항생제 처방율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개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의 감소를 촉진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