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앞으로 지역단위의 암 예방·진료·연구 등 암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병원 가운데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지원하고, 국민들의 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립암센터 '원장'과 부속병원 '원장'의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장'을 '총장'으로 개칭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립암센터 운영재원에 추가 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암관리법'과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암관리사업, 암등록통계사업,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등의 정의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방지토록 했으며, 암 질환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과 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으로 부터 암 발생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함으로써 *암 발생률 *암 생존률 등을 산출하는 체계적인 통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단위의 암 예방과 진료, 연구 등 암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역암센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 환자의 조기발견에 의한 조기치료를 위해 위암 등 5대 암 검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의 질 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가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상담·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사업도 실시키로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암 등록 통계사업, 암 검진기관의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암 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업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국가 암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목적사업에 의한 암관리 사업에 연관되는 *교육훈련 *암정복연구·개발사업 *암등록 통계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말기 암환자관리 사업 *지역암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암센터로 하여금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 및 치료법 등을 개발·보급토록 했다.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건강증진기금을 국립암센터에 교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의 운영재원에 건강증진기금을 추가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