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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의료기조합 수임

복지부 관련규정 개정고시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가 5월 2일부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수임받아 시행한다.(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3호, 2008년 5월 2일).

이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곤란품목의 추천업무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추천기관장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맡고 있다.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대상은 학술연구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은 학교법인 및 공공의료기관이 할 수 있다.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및 공공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제품설명서(사양서 포함) 및 용도확인(설명)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5일 이내이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연장됐다.

이밖에 의료기기조합에서는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위해 업무 처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전문가 5인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에서는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업무 수임 이후 향후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개설하고, 우편접수도 실시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홈페이지(www.medinet.or.kr)에도 민원인들의 업무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안내사항을 소개하며, 전문 민원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