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지난해 국내·외 안전성정보를 분석,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총 84개 성분에 걸쳐 567개 품목이었으며, 긴급을 요해 의·약계 단체에 발송한 '안전성 속보'은 모두 5차례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최근 발간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37호'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국내 제약회사, WHO, 미국, 일본 등 국내·외에서 입수된 안전성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허가사항 변경조치 등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가바펜틴’, ‘게피티니브’, ‘라미프릴’, ‘아테놀올’ 등 84개 성분 567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안전성속보는 지난 10월에 ‘로페콕시브’(심혈관계부작용), ‘리툭시맙’(B형간염재활성화)를 비롯, 12월에는 ‘이소트레티노인’(최기형성), ‘쎄레콕시브’(심혈관계부작용),’ 나프록센’(심혈관계부작용) 제제 등에 대한 정보가 배포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