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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PVC수액백 사용 자제” 권장

유해성 논란…백외부에 안전성 정보 표시 의무화

그동안 환경호르몬 검출여부를 둘러싸고 유해성 논란을 빚어온 PVC 수액백에 대해 식약청이 일단 일선 병의원에서 비 PVC수액제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PVC백 외부에 안전성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액제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식약청은 9일 앞으로 PVC 수액백 외부에 안전성 요약정보를 반드시 표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일선 병의원에서 가능하면 非PVC 수액백을 사용 하도록 권장하기로 함으로써 PVC 수액백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환경운동연합이 발암성 지적을 받아온 DEHP를 사용한 PVC 수액백을 임산부 등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우선 앞으로 PVC 수액백 표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안전성 정보를 추가 표시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협회 등 관련 의사단체와 생산업체 등에도 DEHP를 사용하지 않은 비 PVC 재질의 수액백으로 전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관련업체간 첨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액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PVC 수액백 생산이나 처리(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환경부와 협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PVC 수액백과 관련,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소제로 사용하는 DEHP 성분의 발암성 등으로 유해성 논란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권고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