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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복지법인 관리권한 지자체로 넘겨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된다.
 
복지부는 9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립허가권·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권등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 권한을 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관리권한은 그대로 복지부장관이 행사토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이사 가운데 1인에 대해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운영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둘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또한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토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해 따로 정한 경우 협약에 의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