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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산성없는 퇴장방지약품 1천품목 넘었다

심평원,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 의약품 494품목

채산성이 맞지않아 생산이 제대로 안돼 환자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이 1천품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1분기현재 ‘퇴장방지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모두 1272품목으로 이 가운데 사용장려비용 지급 및 생산원가보존 의약품이 304품목,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 190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494품목의 경우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했을 때 약가의 1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한 퇴장방지약 목록에는 포함되지만 생산원가에 장려비용이 포함돼 의사 처방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생산원가보존 의약품도 702품목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삼성제약의 ‘삼성아세타펜정’, 한불제약의 ‘하나세트정’, 영풍제약의 ‘타이펜이정’ 등 시장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높거나 생산이 활성화된 58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유보되었다.
 
또 일동제약의 ‘씨올정’, 삼익제약의 ‘아스빌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타씨정1000mg’ 등 18품목은 생산원가보존 지급보류로 분류됐다.
 
이와함께 퇴장방지약 목록에 신규 등재된 품목들은 내달 진료분 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되고 삭제된 품목은 6개월간 보험급여를 받은후 등재에서 제외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