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이 민간병원의 96.6%보다 12.7%p가 높은 109.3%로 나타나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52.6%로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인 44.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2007년 10월 26일까지 실지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본원의 의료수입대비 의료비용은 2004년(의료수익 3878억2459만3000원, 의료비용 4239억25814000원) 기준으로 민간병원보다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이 12.7%높고, 그 중 인건비가 8.2%, 관리운영비가 10.1% 높게 나타나 의료수지의 주요한 적자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서울대병원 본원의 의료비용 추이를 보면 인건비가 평균 6.9%, 관리운영비가 6.65%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인건비가 평균 17.15%, 관리운영비가 13.3% 증가하는 등 의료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직원 1인당 인건비는 본원이 04년 4708만6000원에서 06년 5271만8000원으로 563만2000원(11.9%)이 증가했고, 분당의 경우 04년 3789만원에서 06년 4798만원으로 100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또한 높았다. 이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서울대병원의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2007년도 예산은 8390억원을 넘은 반면 2006년 말 병원의 누적적자가 1256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병원의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실질적인 퇴직금 성격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구립대학교 소속의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겸직요원은 의과대학교 교수가 갖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았으므로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병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당병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받고 있는 겸직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본원에서는 2003년 2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매년 182명~187명의 겸직교원에게 매달 54만4000원씩 지금까지 총 55억99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경리과에서는 54만4000원 중 40만원을 겸직교원으로 가출 관리하면서 △△△△ 회장의 지시에 따라 03년 12월부터 07년 8월 사이에 퇴직한 총 18명에게 퇴직시 각각 6000만원에서 900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립대학병원에서 겸직교원에게 병원에서 받는 수당에 대한 퇴직금 성격인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교과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퇴직위로금 등 지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