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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원, 개정의료법에 해외 환자규정 매우 미흡

“유치업자 기준에 의료관련 보험-지도할 의사도 없어”

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의료-관광 등과 관련한 규제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 분야 규제를 관리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의료법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 기준이 미비해 환자보호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현행 의료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보증보험(1억 원 이상) 가입만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건ㆍ의료적 측면의 기준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의료관련 보험가입, 지도의사 채용, 의료전문통역인ㆍ코디네이터 채용 등의 규정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 외국인을 유치하는 일반여행업 등록기준과 비교할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금액 외에는 차이가 없어 그 취지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알선 수수료 기준도 미비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의료법 등의 관계 규정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 산정방법이나 상한선 등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수수료 기준이 없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와 환자 및 의료기관 간에 수수료 문제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수수료 기준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알선 수수료 관련 외국인의 불만 사례
-국내 유치업자가 러시아 에이전트에게 최초 안내가격(12,000$)에 진료비용과 더불어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안내한 후 실제로는 환자가 치료 후 출국할 때 수수료(3,000$)를 추가로 받음.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감사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특성을 반영해 입국한 후 국내의료기관을 방문할 때까지 환자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등록기준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알선수수료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