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그동안 보험재정을 감안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100/100 항목들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의협, 병협 등에 의하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인 건강보험혁신T/F는 보험급여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100/100 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틀안에서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혁신 T/F는 행위에 대한 520여개 항목을 비롯 약제, 치료재료 등까지 포함하여 1500여개에 달하는 100/100 항목들에 대한 급여·비급여 분류 여부를 놓고 관련단체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와 급여전환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등에 의거하여 급여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6월중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며,
T/F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전에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총 1500여개에 달하는 100/100 항목을 일시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하는 것은 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워 여건상 단계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결정은 복지부가 급여전환에 따른 보험 소요재정 추계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과 빈도수가 낮은 것들은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재 100/100 항목들에 대한 집중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들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급여화가 가능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검체검사료 가운데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항CCP항체 *인히빈 에이 검사 등 3개 항목을 비급여 항목에 추가, 오는 15일부터 적용하며, 조직병리검사료 중 *사립체성 비증후군 난청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혈청 HER-2/neu 정량분석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검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검사 등도 비급여로 전환됐다.
또한 처치및 수술료 중에서는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등 *종양 냉동제거술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이중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등도 비급여로 바뀌었으며, 자가면역질환검사인 항베타2당단백 1항체[확진]와 인유도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그리고 기관식도누공술은 일부 본인부담 항목에 추가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