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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근로자 위한 공공의료 확충해야

“해외유입전염병 예방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 제격”

경제자유구역내에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수 부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공공보건의료’라는 주제문에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유입 증가에 따른 전염병발생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정수 부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세계경제 속에서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 국가적인 비즈니스 거점화의 시금석인 동시에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자 모두에게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서 당위성은 물론이고 투입노력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에는 차별화된 투자 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외국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부담을 지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는 여전히 공공보건의료의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최정수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이용행태는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주로 민간부문의 대형종합병원에 설치된 외국인전용 의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 주재원과는 달리 국내기업의 외국인근로자는 무료진료지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공공보건의료는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상을 위해 전국 보건소를 통한 무료검진 및 진료서비스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정수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증진과 해외유입전염병발생에 대한 감시에 우선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로 부터 초래되는 전염병발생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구위원이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 기존 공공보건의료 활동들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전제로 하고, 또한 산업장이나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의사소통문제 등 이용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감을 해소하도록 고안돼야 한다.

그는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시설 등은 시범사업실시과정을 거치면서 수요변화에 맞추어 추가적인 사업내용과 함께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시행에 앞서 검토 중에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형태가 적극 권장할만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