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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양사-조리사 “하루만 빠져도“ 식대가산 불가

의협, 요양기관 현실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요청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체 등으로 인해 하루라도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한달 가까이 근무하고도 ‘식사 가산’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의협이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기존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중 ‘식사 가산’(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기준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하고도 가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실제 근무일수를 고려해 근무한 날만큼은 합당하게 가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산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