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보조원을 위탁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채용하고 식대 직영가산을 챙겨 온 병원에 총 17억여 원의 과징금부과와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B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용인력 중 일부라도 파견을 받았다면 식대 직영 가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B병원이 위탁업체를 통해 조리보조원을 파견 받아 운영하고 직영 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억 3200여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B병원에 과징금 13억 30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억 3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영양사 4명과 조리사 4명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조리보조원 21명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해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리보조원만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며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 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비용, 관리와 운영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식재료와 위생, 영양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직접 실시하는 등 사실상 입원환자의 급식을 직영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처벌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식대 직영가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의 소속이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직영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위 규정 상 입원 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원고가 직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와 운영 을 했더라도 식대 직영가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식대 직영가산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복지부에서는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에 산정할 수 없다는 문서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 발송해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관련 질의응답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며 “특히 B병원은 이에 대해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고 부당 수령 한 금액이 3억 3000여원에 이르며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고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