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영양사 식대가산료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의료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건보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행한 무리한 것으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영양사의 식대가산료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이의신청의 핵심은 영양사의 상근여부가 가장 큰 쟁점.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영양사가 상근했다고 볼 수 없다며 2800만원을 환수, 이에 의료기관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영양사인 쟁외인은 신청인병원의 개원 당시부터 조리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피신청인(공단)은 쟁외인과의 유선통화애서 쟁외인이 면허증만 대여했다는 발언만을 신뢰해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쟁외인은 피신청인의 전화에 당황했고,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각종 공과금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허위 답변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환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현지조사 및 쟁외인과의 유선통화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병원은 관련규정과는 달리 영양가산료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신청인병원은 사후에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로 사후에 충분히 변조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월급여라고 기재돼 있는 계좌별 거래명세서는 쟁외인이 유선 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영양사 면허증대여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금품으로 추정했다.
피신청인은 “쟁외인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영양사가 상근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신청인병원의 행위는 요양급여기준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2800만원을 환수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으로 영양사의 상근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환자식사 제공에 따른 영양가산료의 인정은 해당 영양사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있는지 보다는 실제 상근하면서 환자식제공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건 피신청인은 쟁외인이 신청인병원의 비상근 영양사 또는 자격증 대여자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외인은 신청인병원에서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영양사로서의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은 쟁외인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을 신뢰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행한 무리한 것으로 환수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