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에 적용되는 상근자의 개념은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내려진 3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식대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상근자의 의미는 매일 일정시간 근로한 자이며, 병원 측이 이들에 대한 고용ㆍ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속 근로자로 대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인 이상의 영양사ㆍ조리사 상근자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식대가산을 청구하고 간호인력등급을 속여 입원료차등제를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A병원에 과징금 3억 4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식대가산 산정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A병원은 “실제로 각 2인 이상의 조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했으며 이들은 상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상근의 개념과 관련,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A병원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가 주 5일동안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 근무를 했으므로, 피고 측이 ‘파트타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조사 당시의 평가적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파트타임이라며 문제삼은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급여는 8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5일, 병원 식당업무가 가장 바쁠 때인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조정된 시간동안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 인정되며, 병원의 수요에 따라 필요시에만 근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 측이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ㆍ연금ㆍ건강보험 등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원고병원 소속 근로자로 대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병원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했으므로 이들은 상근 영양사ㆍ조리사”라며 “원고 병원에 월 150만원을 지급받는 영양사ㆍ조리사가 있음에 반해 이들이 월80만원 가량의 급여만 지급받았고 근무시간도 짧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을 비상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는 ‘상근’의 개념은 시간제ㆍ격일제 근무자와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직접적인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상근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변경됐다”며 “따라서 과징금 부과금액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과징금 3억 4000만원의 취소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