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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소아질환 영양교육-상담, 급여 인정 돼야

[국감] 양승조 의원 “전문적 영양지도-관리 필수”

현재 비급여청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난치성 소아질환 영양교육· 상담을 급여 인정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의료기관의 영양교육·상담 대상이 당뇨병, 암,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양관리가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난치성 소아질환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상담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난치성 소아 간질 등의 일부 난치성 소아질환은 식사요법으로 질환개선 및 치료 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식이요법 문제로 인해 사망을 야기할 수 있어 환아 개개별 질환 및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영양지도와 영양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청구로 분류돼 난치성 소아 질환의 영양교육 및 상담 시행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는 영양상담 및 교육 대상 질환의 제한은 의사의 진료선택권 및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