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와 한방에 대한 신상대가치점수 조정(안)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최근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 적용(안)’을 두고 회의를 개최, 이를 통과시켰다. 상대가치기획단의 이번 점수 조정은 지난 건장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조정안을 마련해 1월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기획단은 내년도 신상대가치점수를 현재의 20%에서 40%로 확대 적용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
하지만 이번 상대가치기획단이 내놓은 조정안을 두고 가입자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단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11월29일 고시 제 2007-113호에 따르면 “신상대가치점수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즉,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고정한다는 복지부의 고시와는 달리 이번 상대가치기획단의 조정안에서는 의과분야에서 10억3455만점과 한방 12억4437만점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가입자단체희 한 관계자는 “상대가치기획단의 이번 조정안은 재정중립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의사업무량에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 감소부분이 있다. 감소부분으로 인상분을 채워야함에 기획단은 그러지 않았다. 이는 재정중립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까지 의사업무량 조정 신청이 없는 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또 다시 고스란히 점수를 올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와는 달리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받을 부분을 받았다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의사의 행위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역시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혈침술은 원래 3단계로 나뉜다. 과거 연구에서 1차와 2차에서 용어를 다르게 쓰다보니 침자술만 행위에 포함된 것이다. 다행히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차이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열릴 건정심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