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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장치료에 ‘거부가능’법안 “주목”

김충환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말기암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연장치료에 대한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제도를 도입했다.

즉 말기암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려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심폐소생술 등 본인에게 행해질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시행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한 것으로 환자 본인 스스로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인정(존중)하는 것으로 생명연장치료와 관련한 본인 의사의 법적효력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나 언제든 환자 본인이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한 경우 모든 의료인은 사전의사결정서에 명시된 사전결정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입소자 대부분은 말기암환자이고(전체 기관의 약 97%), 말기암환자의 경우 말기판정에 대한 논란이 적어 대상자 기준마련이 용이하므로 말기암환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말기암 환자의 진단을 받은 자로 본인이 사전의사결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로 규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표준화 및 서비스 질적 차이 해소를 위해 시설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기관을 적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지정 기관의 수준 관리를 위해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말기질환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도와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말기판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담당 주치의 및 호스피스 담당의사 2명에게서 받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와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말기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사전의사표시를 했던 경우에 한해 말기암 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6일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의원측은 매년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6만7000여명으로 국민사망원인 1위인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가체계 미비 및 시설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3차 의료기관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신체적·정신적·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막대한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에 대한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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