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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존엄사 88% 찬성 “환자의 고통경감 위해 필요”

변웅전 위원장, 존엄사 법제화 신중 접근위해 여론조사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존엄사 허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88.3%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환자의 고통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변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조사한 존엄사 관련 여론조사의 연령대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대에서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젊은층보다는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89.6%가 찬성, 여성은 87.2%가 찬성해 비교적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종교별 찬반여부에서는 기독교 84.0%, 천주교 87.2%, 불교 92.4%, 기타 종교 95.5%로 나타났으며 무교층에서는 88.4%의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한 존엄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43.8%가 환경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0%로 존엄사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음이 47.9%로 가장 많았고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순이었고 존엄사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대부분이었다.

존엄사를 판단하는 데 누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5%의 응답자가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 국민 과반수가 존엄사를 인정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족 20.3%, 담당의사 및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6.1%로 가족과 의사의 소견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변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계속 논란이 됐던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고, 판결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존엄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인 이상의 의사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과 환자 스스로 품위 있는 죽음·아름다운 죽음의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제화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명 치료 중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남용시 처벌방안을 마련해 존엄사 오남용을 막는 2중3중의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하는 올바른 제도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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