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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연명치료중단 환자에게 맡겨”

의료윤리위, ‘연명치료 중단 사전의료지시서’ 통과

서울대병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존엄사와 관련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는 지난 15일,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혈액종양내과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윤리위원회를 통과한 사전의료지시서에는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과장 박영배 교수)는 최근 의료윤리 집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내과 이세훈 교수의 진행 하에 전체 내과 교수와 이경권 변호사, 김옥주 (의료윤리), 함봉진 (신경정신과) 교수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의 판단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7년, 1년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암 환자중 123명 (15%)에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고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436명 (85%)의 말기 암 환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가족들이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 들여 연명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의한 고통을 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임종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면 기계적 생명연장이 일정기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

한편, 적용중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연세대병원 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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