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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상고 결정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 판결 필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 상고를 결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판결(2008나116869)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했다.

의료계와 함께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인 즉, 이번 소송의 대상인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기계호흡을 유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경우 수 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생명은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브란스병원은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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