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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부금기 1등급 약품, ‘사유기재’시 급여 인정

심평원, 4월부터 ‘임부금기 DUR시스템’ 본격 시행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1등급 임부금기 의약품도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 한해서는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1ㆍ2 등급 중복 성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1등급 임부금기 의약품의 경우 사용을 불허했으나,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면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등급 임부금기 의약품 역시 기존 심사조정에서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변경, 이달 중순 이와 관련한 고시가 공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지난해 12월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은 총 314개 성분. 이중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65개 성분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 의약품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DUR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UR시스템은 물론 4월부터 시행되는 임부금기 의약품 역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임신금기 의약품이 300여개가 넘는다”며 “진료실에서 가임여성에게 임신여부를 묻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근거를 명기해서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적인 제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또, “진료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들은 그 많은 의약품을 다 외우고 있어야한다. 실제로 수 만개 달하는 의약품이다”며 “의사는 스스로 주의해서 처방을 하고 있다. 꼭 보고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 부회장은 “좋은 제도 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강제시행’에 있다. 모든 약을 주의해서 사용하지만 보고해야 된다는 것의 문제는 아무래도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4월 DUR시스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의료계와 정부는 심한 갈등을 겪었다. 또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4월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 시행 역시 갈등을 예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