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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의약품 DUR, “4월부터 전격 시행”

임신여부 확인 중요-1등급 65품목 처방시 사유기재해야

그동안 의료계와 심한 마찰을 빚어왔던 임부금기의약품에 대한 DUR시스템이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공고한 총 314개 성분에 대해 착오 없이 처방을 해야만 한다. 식약청은 임부금기 의약품 중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65개 성분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 의약품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1등급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신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로 고의로 은폐한 경우 법적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복지부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환자가 고의적으로 임신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으며 “임신사실 미인지 및 거짓말 등으로 임부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더라도 사후 심사조정은 없다”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임부금기 1등급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부득이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며, 임부금기 성분이 처방ㆍ조제되는 경우에 한해 임신여부를 문진할 것 등으로 고시내용을 수정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1일부터 시행되는 임부금기 의약품 DUR시스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의료기관 의료기관 역시 처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부득이하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적시해 심사조정 등 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고양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프로그램 업체와의 문제가 남아있어 정확한 시기를 판가름하기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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