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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부금기 2등급 약제, ‘색깔 점멸방식’으로 변경

의협서 ‘팝업창’의 불편사항 지적해 ‘주의’ 쉽게 식별토록

임부금기 DUR 시스템이 진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임부금기 2등급 약제의 팝업경고로 정보제공 수준으로 변경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2일, 임부금기 DUR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복지부에 요구해 시스템 중 일부 사항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부금기 DUR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임신 중 약제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정치권에서 전문가의 자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시행이 결정,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신부 DUR 시스템에서는 임부금기 1등급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임신여부를 확인, 이에 따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부금기 2등급의 약제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정보만 제공해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2등급 약제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이 심평원과 프로그램 업체만의 협의에 따라 팝업창으로 실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이 즉시 복지부 와 협의해 팝업경고가 아닌 색깔점멸 방식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이미 프로그램업체에 수정 권고가 나간 상태다.

1등급의 약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고 사용하도록 제도화했으나, 1등급 약제의 대부분이 배란유도제인 호르몬제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 분만시 사용하는 옥시토신 등이다.

의협은 “호르몬제들은 배란유도제로 임신을 위한 것이거나, 갱년기에 사용하는 호르몬제여서 당연히 임신에 위해성이 없다”며 “옥시토신은 임신 중이라도 분만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기준에서 예외조항으로 프로그램화 한다면 실제 진료시 팝업경고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등급의 약제들 중 배란유도제, 갱년기 호르몬제, 분만촉진제 등을 뺀 나머지 약제들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

1등급 약제들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은 차후 의료분쟁 시에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의사에게 반드시 불리한 제도만은 아니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2등급의 약제의 경우 의사가 처방시 단순히 주의약품으로 인식만 되도록 설정해 전문가의 판단을 쉽게 하면서도,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협의가 됐다.

즉, 2등급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이러한 등급 설정은 급여기준상 한정된 약제들에 대한 것으로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라 해서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부금기 등급 외 약제에 대한 주의ㆍ설명의무는 여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전산적 장치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산 인프라를 활용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강제와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병용, 연령, 임부금기 기준들을 고시하는 데 급급해 해서는 안 된다. 임상 진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가 편리하게 올바른 정보를 접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