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정권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권익위에서 중복처방 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든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 부처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은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복처방 고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중복처방 고시와 관련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처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동시에 상위법 위반으로 원천무효 ▲ 약제 중복처방의 귀책사유가 진료의에게 있지 아니한 점 ▲ 중복 처방 시 약제비 심사삭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 ▲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 훼손 및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 ▲ 환자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지 아니한 점 ▲ 약제비를 절감하려다 결과적으로 약제비는 증가되고 전체 의료비 또한 상승되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 환자의 불편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점 ▲ 진료프로그램 상에 시스템 구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료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 요양기관의 시스템 환경이 천차만별인 점 등을 지적하며 동 고시의 폐기나 전면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시행을 유보한 상황이다.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등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등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