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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성평가,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

양봉민 교수, 신약등재 빨라 가격결정 문제 발생


“경제성평가는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정책에서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건간보험공단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3일,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절차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봉민 교수는 ‘의약품 보험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했다.

양봉민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약가의 비용효과성을 위한 귀착점이 될 것”이라며, “이젠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효율성있게 사용할 것인지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즉, 자원제약이 심화되는 속에서 지출되는 약제비에 대한 합리성은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교수는 현재의 의약품보험등재 과정이 2중 결정구조로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품의 보험등재는 1차 심평원의 등재여부 결정, 2차 공단의 가격협상으로 나뉘어있다.

양봉민 교수는 “현재의 2중 결정구조를 단일 결정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만을 평가하고 공단은 가격협상 주체로서 협상과 등재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신약의 등재가 선진 A7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주장이다.

양봉민 교수는 “신약의 보험등재의 경우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빠르다. 약이 빨리 등재된다는 것은 곧 ‘가격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의 경우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약 등재가 빠르면 빠를 수 록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에 대해서도 양교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봉민 교수는 “기등재품목의 정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제약사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다”면서, “정부는 최소 10년을 예상했지만 정작 제도를 추진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너무 서두른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등재평가 제도 자체가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 가격인하가 목표라면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따라서 참조가격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